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은 전기 요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개인 및 법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진흥 공사가 운영하는 77개 지역 센터 각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접속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구비서류
-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이 신차 한국전력공사 계약서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기존 계약이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 제공 및 용도별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비계약이용자의 구비서류
● 다른 이름으로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 사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전기계약은 이전 사업주, 집주인,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이나 전력회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다른 업체와 전기를 공유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을 명시하여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
관리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통지가 필수입니다.
● 자기관리로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 이는 전기 사용량을 개인 간에 공유하고, 청구서를 직접 계약자와 중소기업 신청자 간에 자발적으로 나누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확인서에는 납부기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전기공사업체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전의 지원을 받는 점을 감안해 한전이 직접 계약한 전기요금과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선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서 이의신청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보 후 2024년 발행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당월 요금 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2024년 12월 청구서까지 이월 가능)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서 및 확인확인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을 사업대표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