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오늘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2026.10.30~12.9 입법예고)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약 26만 7천 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서 확정 전에 확인할 점도 함께 짚어 드릴게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3급 단일장애를 제외한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이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 장애 요건상 지원 대상: 올해 약 34만 5천 명 → 내년 약 61만 2천 명
- 늘어나는 인원: 약 26만 7천 명
- 확대 기준 적용 시기: 보도 기준 2027년 7월부터
그동안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비슷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로 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정리표
| 구분 | 현재 | 확대 후(2027년 예산안·개정안) |
|---|---|---|
| 지급 대상 | 중증장애인 중 3급 단일장애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
| 장애 요건상 대상자 | 약 34만 5천 명 | 약 61만 2천 명 (26만 7천 명 증가) |
| 신규 대상(3급 단일장애) 기초급여 | 해당 없음 | 월 17만 9,395원 (보도 기준,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 |
| 신규 대상 부가급여 | 해당 없음 | 기존 지급기준의 7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 7,5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수령액 | - | 월 24만 6,895원 (보도 기준) |
※ 금액은 언론 보도 기준이며, 최종 확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급여 차등 지급과 부가급여 기준
기초급여는 차등 지급돼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대상자의 장애 정도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은 기존 수급자보다 낮은 기초급여를 받는 구조예요.
부가급여는 기존 기준의 75%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개정안은 차등 지급 대상 수급권자의 부가급여를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했어요.
입법예고 12월 9일까지, 의견도 낼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30일 입법예고됐고,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9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게시판에는 "3급 단일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불명확하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대상 확대 시행 전이라 아직 새로운 신청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고,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 같은 경로로 안내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 결정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외에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니,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확정 전에 꼭 확인할 점
-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입법예고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는 보도 기준 2027년 7월이며, 정확한 날짜는 공포된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 신규 대상은 기초급여가 차등 지급되므로 기존 수급자와 금액이 다릅니다.
- 장애 정도 판정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이미 수급 중이라면 정기 확인조사 안내도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3급 단일장애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문턱을 낮추는 변화입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할게요. 해당될 것 같은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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